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식당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가 단행한 근무형태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와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원청은 식당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근무형태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성공장 식당노동자들은 오후 11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까지 일한다. 보통 노동시간은 하루 9~11시간이다. 그런데 최근 기아차 하청업체 현대그린푸드가 출근시간을 새벽 3시30분으로 변경하고 퇴근시간을 약간 늦추는 내용의 근무형태변경을 통보했다. 7월24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출근시간이 새벽으로 조정되면서 식당노동자들은 생활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줄었다. 임금은 당연히 삭감됐다. 연장수당 등이 없어지면서 식당노동자 임금이 최대 월 50만원가량 감소했다. 지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억 지회장은 "하청 현대그린푸드는 노동자 처우를 개악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현대그린푸드측은 기아차 원청이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과반노조가 없을 때에는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식당노동자 절반 이상은 근무형태변경을 거부하고 기존 시간에 출퇴근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과 현대그린푸드는 식당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근무형태변경을 중단하라"며 "고용노동부도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그린푸드측은 지회 주장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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