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태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노동시간 관련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도 예고했다.

홍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 헌정회 회장) 초청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근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상 포럼 공동대표(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가 간담회 사회를 봤다.

홍 위원장은 “몇 년간 노력해도 근로시간단축이 안 되는데 사실 일주일을 5일로 보는 정부 행정해석을 일주일은 7일이라고 바꾸면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장 140만명에서 30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기법을 개정해 )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올해 3월 '일주일은 7일'이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를 기업규모별로 2단계로 실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는 3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막혀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보완입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로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에서도 근기법 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도 다른 당 지도부에서 합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을 지목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연착륙시키고자 하는데, 자유한국당쪽에서는 ‘너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서 욕 많이 먹었지?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폐기해서 너네가 욕먹어라’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주목했다. 그는 “대기업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근속이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현행 호봉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공포럼은 올해 3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바 있다. 박연정 포럼 사무총장은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영계 대표를 초청해 각 기관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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