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직노조(위원장 박종진)는 “국토부가 최근 노조와 단체협약을 위반해 교섭위원들의 공가처리를 거부하고 교섭을 밤 10시에 하도록 하는 등 노조탄압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여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 7개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돼 국가 하천(4대강)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은 110여명이다.

이들의 사용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교섭권을 대전국토관리청에 위임한 상태다.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단체교섭·노사협의회·총회·대의원대회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받는다.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공가처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사측이 갑자기 공가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달 5일 열린 첫 교섭은 대전에서 밤 10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겨 끝났다. 노조는 “교섭에 참가하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교섭시간을 밤 10시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멀리 부산이나 강원도 홍천에 있는 교섭위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12일 국토부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하천관리직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 3만원의 급식비와 직급보조비·위험수당·특근매식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도 바뀌었지만 노조탄압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자행되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정부 기관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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