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만들어진 금속노조 신생 지회 3곳 중 1곳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측 입장을 따르는 기업노조가 설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금속노조 연구원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설립 이후 작업장 변화'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후 금속노조에 만들어진 신생 지회·분회 중 63곳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일부는 노조탄압 등으로 문을 닫았다. 신생 지회·분회 가운데 복수노조 상태인 사업장은 21곳이다. 대부분 금속노조가 설립된 후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연구원이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1천8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복수노조 이후 회사는 외주화·물량감소·생산속도 증가 같은 노동환경 변화를 시도했다. 노노갈등이 불거져 동료 간 대화가 줄어들고 개인주의 성향이 확대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징계·임금삭감 같은 직접적인 탄압보다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조를 길들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일터 괴롭힘은 명백히 노조탄압·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도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 노조탄압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창구단일화 폐지를 꼽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업노조가 과반이면 창구단일화, 기업노조가 소수면 개별교섭을 하는 식으로 기업노조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복수노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노조 조합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어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터 괴롭힘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집단적 권리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조법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은 270여곳이다. 이 중 62곳이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금속노조 사업장 5곳 중 1곳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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