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일하는 한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해야 할 건설업체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와 산업안전을 예방·감독하는 근로감독관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10일 “비리 사실이 적발된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7일 경기도 한 지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이 건설사에서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튿날인 8일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관련자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했다.

노동부는 비리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감독관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노동부는 특히 건설업체와 근로감독관 간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전반에 걸쳐 혁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5년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징계를 받은 14명의 근로감독관 중 12명이 건설업체에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비리 사실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처리 결과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조사·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별사업장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과정과 결과를 노사 대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성기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행정 부조리 근절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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