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계약갱신 기간연장 등은 지난 대선에서 최소 여야 3당 이상이 공약한 사항"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은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른 본사·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 횡포에서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각각 11개, 39개(3개 법안 처리)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다.

경제민주화넷은 "단체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 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본사의 보복출점을 막고 인접 대리점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영역지역 침해 금지 등 대리점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가맹점 분야 불공정 문제는 치킨·자동차·액세서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불필요한 필수물품 지정 강요·자재 원가 부풀리기·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사례가 넘친다.

경제민주화넷은 가맹점법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해태하거나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도입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용역거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기업·하도급 분야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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