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지난 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하지만 이 주장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는 지난해 기준 1천459건이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72건입니다.

- 조금만 사실을 보태자면 노동부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업주들은 대부분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들인데요. 임금을 되돌려 주기 싫어 노동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반면 김장겸 사장처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이례적일 가능성이 큰데요. 노동부나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찾아낸 경우가 거의 없고, 사용자들은 출석조사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 그런데 김 사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상적인 노동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네요. “언론탄압”이라고 야단법석을 떨 일이 아니지요.

- 실제 지난해 1월 대구에서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택시사업주가 구속됐는데, 8년 만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이었습니다.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MBC처럼 재빠르게 특별근로감독을 한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역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천시 '제멋대로 정규직 전환' 논란

- 경기도 부천시가 원칙도 없고 명분도 부족한 판단에 의거해 정규직(공무직) 전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부천시에는 90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있는데요. 길게는 11개월20일, 짧게는 3~4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되는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에서 정작 대상자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 3일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연중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업무인 도서관 자료정리와 직업상담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환대상으로 명시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조차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방역소독 담당의 경우 연중 2개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절적 업무라는 핑계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연맹은 “부천시가 인사 비밀주의라는 미명하에 전환대상 업무나 대상자 정보를 함구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대상 누락자들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신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연맹은 특히 “부천시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졸속적이며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기간제 노동자에게 전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국 노사협의회 만든다

- 한국노총이 사무총국 노사협의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무총국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은 올해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도 노사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노총 사무총국 성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창구가 없고 사기진작·동기유발 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한국노총은 이달 1일 김주영 위원장 명의로 사무총국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공고를 냈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사용자측으로 사업지원본부 실무자 5명과 노동자측으로 실장급 이하 각 직책별 1명, 지역상담소 대표 1명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 준비위는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일정을 조율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수, 노동자위원 선출방식,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준비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4분기에 1차 노사협의회를 열어 취업규칙 확정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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