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김주영<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예방을 앞두고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일 내놓은 조합원 메시지를 통해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2대 지침 폐기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가 선행되고 노사정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꿔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4일 노사정 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후 1년8개월 동안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메시지에서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노사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기아자동차는 그동안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경영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연한 결론을 얻는 데 6년이나 걸린 게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 사측과 재계에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권과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결자해지 자세로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사용자들의 인건비 절감과 저임금 전략으로 인해 생계비를 마련하려는 노동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노동의 대가인 정기상여금과 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종전 임금 수준을 보전받으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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