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했다가 20억원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활동가들의 상고심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된다.

3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없세)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따르면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부산고법에서 20억원 손배 판결을 받은 활동가 4명의 상고심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대책을 요구하며 2010년 25일간 파업을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간부들과 상급단체 간부, 연대단체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건의 소송에 포함된 노동자는 430여명, 청구금액은 무려 210억원이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철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다수 정규직노조(노조 현대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손배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부산고법은 최병승·엄길정·김형기·박점규씨 4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병승·박점규씨는 2010년 파업 당시 각각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과 단체교섭국장이었다. 엄길정씨는 노조 현대차지부 간부, 김형기씨는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였다. 엄씨는 해고자, 김씨는 건설노동자 신분이다.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최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돼 유죄가 됐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 비용만 1천500만원이 필요하다. 법률단체들은 10일까지 인지대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다. 11일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법률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상고 의사를 밝힌다.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친다.

모금운동에 동참하려면 비없세 계좌(KB국민은행 533302-01-358495, 예금주 오진호)나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계좌(신한은행 100-032-129829, 예금주 손잡고)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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