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2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판사)가 지난달 18일 공단 노동자 2천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8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맞춤형 복지포인트·임금(기본급과 상여금) 소급 인상분을 제외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관련해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호의적·은혜적 금품 발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공공기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획득 규모가 좌우되는 민간기업과는 설립목적과 존재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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