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호일(사진 왼쪽)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31일 건설노동자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가 건설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권영순 이사장과 채호일 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금천구 노무사회 교육원에서 건설노동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는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지사 구로센터에서 건설노동자 종합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는 노무사회 도움을 받아 종합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무사회는 회원 노무사들이 공제회 전국 지사와 센터, 취업지원센터를 찾아 임금체불·산업재해 같은 노무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건설노동자들은 다음달부터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건설노동자는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호받는 데 이번 협약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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