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생산사원 채용. 본사 소속인 ㅁ공업으로 입사. 계약직으로 근무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

충남 아산에 위치한 ㅅ업체가 취업포털 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 중 일부다. ㅁ공업과 ㅅ업체 중 어느 업체에서 인력을 구한다는 것일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랬다. ㅅ업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도 하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즉 불법파견업체다. 노동자를 모집해 ㅁ공업에 파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는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ㅁ공업은 불법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았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3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아산지역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인주공단이 있는 아산시는 제조업 밀집지역이다.

세종충남본부와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아산지역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부 사업체 등록자료와 구인·구직광고, 직업소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체 83곳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에 파견업체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파견업체는 제조업 회사 29곳에 인력을 공급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업체는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체는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3개월(합의시 1회 연장)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인력을 파견한 83곳과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29개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크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파견업체·사용업체 112곳이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와 이를 사용한 사용사업주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해 달라"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 29곳에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용진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일부 확인됐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업주들을 처벌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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