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40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가 송달되면서 해임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간부 7명이 단체협약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직된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이 “주체·목적·절차·수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파업 기획·주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조간부들이 부산교통공사 청사를 점거해 농성을 한 것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했다.

부산지노위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에 “파업 참가 조합원 무단결근 처리와 승진배제 같은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노조활동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 손실분을 반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공사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오면 판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서에 따라 조치하도록 돼 있다.

이의용 위원장은 “공사가 그동안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위 판정을 계기로 공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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