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해지하고 교섭위원인 노조간부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단협의 효력이 사라진 올해 3월 김호열 지부장과 이수창 수석부지부장에게 각각 1천시간씩 부여된 타임오프를 해지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지부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이 70일 이상 진행되고, 대표·실무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복직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했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4조에 의한 채무적 조항으로 단협 실효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맞섰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단협 해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단협 해지권 행사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거부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규범적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본원적 존재 의의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까지 일률적으로 실효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부의 교섭활동 보장 요구에 "최소 1영업일 전까지 활동계획을 제출한 경우 검토해 허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타임오프 시간만으로는 노조의 정상적인 단체교섭 준비·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실효만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교섭을 위한 타임오프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조활동 혐오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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