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는 각종 부당함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인데도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서울노동청에 대구지역대리운전자노조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조직변경신고를 했다.

2015년 5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대리운전기사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대리운전을 생계형 일자리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지만 월평균 순수입은 150여만원에 그쳤다.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86%나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는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005년 대구에서 지역 대리운전노조가 설립되고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이후 전국 각 지역 노조설립신고는 모두 반려됐다. 2012년 설립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법외노조로 활동 중이다. 노조는 전국 1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은 1천여명이다.

노조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의 지침을 받고 일하는 만큼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업체 오더 없이는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다”며 “대리운전 가격도 업체가 정해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사용종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설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는 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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