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전주농협 조합장이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전주농협 조합장의 변칙탈법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아무개 전주농협 조합장은 2015년 7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농사연금 연 36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배당 외에 별도 연금을 지급할 규정이 없다. 당선 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임 조합장이 회계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임 조합장이 5억여원을 배당금이 아닌 영업외비용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해 당선 후 가입 10년 이상 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지급했다”며 “배당절차 위반과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조합장은 올해도 농사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수지 예산계획상 영업외비용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13억원을 편성한 뒤 교육지원사업비로 전용해 농사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영업외비용인 전기오류 수정손실과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해 사실상 잉여금 배당에 해당하는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협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농협법에 명시된 잉여금 배당방법을 위반해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감독권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 조합장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농사연금 지급행위를 반복해 전주농협의 투명성과 재무제표가 왜곡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전주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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