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17개 단체로 꾸려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업종의 법정노동시간 초과를 인정해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근기법 59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민단체·직업환경의학 의사·법률가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5일 만에 1천218명이 참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도화선이 된 날을 세계 노동절로 기념한 지 1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8시간 노동을 외치고 있다"며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는 과로사 다발사업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는 노동자를 365일 24시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라며 "전체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특례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공약했는데, 노동시간 특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특례 축소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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