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교 앞 도박장'으로 수년째 논란을 일으킨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이 연말 문을 닫는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앞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농정개혁위원회와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약으로 마사회는 12월31일까지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한다.

지상 18층에 지하 7층인 용산 화상경마장은 성심여중·고등학교와 215미터 떨어져 있다. 2013년 건물이 완공된 후에야 신축건물이 화상경마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반발했다. 2014년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해 6월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전 혹은 철회를 권고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2015년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했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형사고발·행정신고·기자회견·집회를 하며 마사회에 맞섰다. 결국 천막농성 1천314일 만에 화상경마장 폐쇄를 이끌어 냈다. 대책위는 "이날 협약식이 전국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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