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28일부터 이틀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근기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환노위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방안과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실시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근기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되, 10개 업종에 포함되는 육상운송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소위에서는 지난달 합의 후속조치로 특례업종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주 노동시간 상한제와 연속 휴게시간 보장방안을 다룬다. 노동계는 주 60시간 상한제와 11시간 연속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업종 추가 축소 여부도 주목된다.

노동계와 정의당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 또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서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한 만큼 소위에서 추가로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요구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변수다.

주 52시간 상한제의 경우 올해 3월 소위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개정 2년 후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2023년까지 노사합의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요구했다.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중첩 지급 여부도 쟁점이다. 소위는 3월 의견접근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연내 근기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여야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소위에서 합의한다면 정기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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