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노조(위원장 백창용)가 조병익 흥국생명보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는 최대 기본연봉의 40%를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24일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노조 임시총회를 방해하고 사내전산망 노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했다”며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1월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증폭됐다. 성과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을 S등급 140%·A등급 120%·B등급 100%·C등급 88%·D등급 60%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받던 임금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C등급은 15%, D등급은 10%로 등급별 배분율을 설정해 전체 직원 중 25%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런 방식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급하는 임금총량은 그대로 둔 채 직원들끼리 성과경쟁을 통해 임금 몰아주기를 하라는 것이냐”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사측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언제든 직원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사측은 또 4월에 지점을 통폐합했다. 58개 지점이 문을 닫았다. 현재 80여곳이 남아 있다. 직원 60~70명에게 사직을 권고해 ‘찍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5월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태 등록을 ‘노조 출장’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사측이 불허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임시총회에 참석하려던 조합원들의 휴가 신청도 사측이 반려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한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내전산망에 노조간부가 올린 게시물을 사측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과 6개월간 16차례 교섭을 했지만 성과연봉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21일 상급단체인 연합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백창용 위원장은 “사측이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문화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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