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금융당국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과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공공성을 비웃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와 부당경영행위를 금융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7번째다. 회사의 자본은 3천75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7년간 2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노조는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투자자보호에 반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라고 반발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임시주총에서 의장을 맡은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유상감자 안건 상정절차를 밟지 않고 표결조차 거치지 않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무효소송을 냈다.

유상감자는 금감원 심사를 거친다. 노조는 금감원이 재무건전성 외에 경영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까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노동관계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현정 위원장은 “노사 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순자본비율과 총부채비율 등 형식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만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면피행정은 안 된다”며 “배임 경영구조에서 결정된 유상감자를 승인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역시 배임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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