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관련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2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이달 7일 각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이었던 연 25%를 연 24%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상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참여연대는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사례를 참고해 최고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의 최고이자율은 20%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8%에서 최대 18% 사이다. 참여연대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최고이자율이 시중금리의 두 배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를 넘지 않는다”며 “한국 시중 평균금리가 10%를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 만큼 두 배가 훨씬 넘는 24%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일원화도 촉구했다. 최고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공포 후 3개월 시행"을 "즉시 시행"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리 상황과 미국·일본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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