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300인 이하 기업들의 참여와 환급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를 비롯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공단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면 훈련종료 뒤 소요비용 일부를 환급해 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5천437억8천600만원 중 5천157억2천100만원을 집행했고 280억6천500만원을 불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300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이 저조하다”며 “사업주 인원이 소규모인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환급사업장 현황을 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비 환급사업장 비율이 4.35%로 매우 저조하다. 반면 300인 이상은 51.87%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환급제도는 소속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자체 예산을 통해 충분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능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도 교대제·소수인력 의존 같은 중소기업 경영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게 없다”며 “공단과 노동부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영방식 변화 지원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취업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 공단 직원 교육훈련비로 집행된 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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