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서비스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대한 답은 우선 행정지침으로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 주는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29일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사업주에 대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해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인권위와 국제사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선적 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려 노조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단결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나 고용보험 혜택보다 '노조할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맹 산하 택배연대노조와 대리운전노조는 다음주께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성장하는 반면 특수고용 택배기사들의 고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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