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
15년 동안 울산지역에서 택배업무를 한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대리점 회식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고객만족점수 등급이 떨어지면 재계약을 안 한다"는 지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름 후 A씨는 사실상 해고됐다. 이달 1일 전산코드가 삭제돼 업무 처리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았다.

택배연대노조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점 방침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갑질 해고”라며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은 갑질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한 말을 전해 들은 울산지점장은 지난달 27일 대리점 소장들이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A씨의 전산코드를 삭제하겠다"고 공지하고 실행했다.

이달 초 울산지점장은 같은 SNS 대화방에 공지를 올렸다. 그는 “A씨는 내부 대리점 기사 선동죄”라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택배노조가 지점에 계약이든, 업무 간섭이든 어떠한 내부 얘기가 나오면 즉시 원인 제공자를 비롯해 관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본사 보고 후 즉시 계약해지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달 2일 노조 항의로 A씨의 전산코드는 복구됐지만 택배 물품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막혀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지난 17일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였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롯데택배 운영 과정에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운영비용을 떠넘기고 갑질 영업을 한 것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기업 갑질 행위를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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