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유상감자를 무효로 해달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사무금융노조는 21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임시주주총회는 위법한 결의인 만큼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달 중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7차례 유상감자가 단행됐다. 자기자본 4천600억원대의 회사가 1천100억원대의 증권사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임시주총 의장인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안건 상정 절차를 무시했고,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이 현장 발의한 유상감자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안건을 다수 주주의 동의와 제청에도 배척하고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임시총회에서 의장은 일부 주주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끄면서 발언을 막았다. 대주주 대리인 찬성발언을 표결처리로 갈음하고, 회사 경영행위에 대한 감사보고를 요구하는 주주 질문을 배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이번 결정을 “대주주만을 위한 편법 고액배당”으로 규정하고 박정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 결의에 맞서 금융감독 당국에 민원과 형사고발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를 불승인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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