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위원회에서 7차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2민사부(재판장 권영문)가 이달 16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김윤경·김인숙씨가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근로계약상 권리를 인정하고 월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거제시복지관은 2015년 거제시 특정감사에서 채용공고기관 미준수와 면접점수 합산오류를 지적받았다. 거제시복지관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김윤경 사무국장과 김인숙 국장을 해고했다.

지난해 4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의결사유서 미전달과 구체적 징계사유 미적시”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들은 복직했다. 하지만 거제시복지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직 10일 만에 이들을 또다시 해고했다.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7차례에 걸쳐 1·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했다. 재단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증거관계·채무자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해임이 무효라는 점이 소명된다”며 “대전지법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 재단은 김윤경·김인숙씨에 대해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거제시가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7차례나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도 재단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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