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가 농협경제지주의 택배 중개사업 강요행위에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이익 없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시킨다는 우려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물류는 최근 택배사업을 위해 한진택배와 업무양해각서를 채결했다. 전국 1천131개 지역 농축협을 중개사업장으로 활용해 택배 물품을 접수하겠다는 뜻이다. 중개사업에 참여하는 농·축협을 모집하는 중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을 택배 중계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전산망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농협경제지주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전국 1천131개 농축협을 택배 중개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뻔뻔한 계획을 세우고 전산망까지 몰래 연결해 놓았다”며 “날강도 같은 행위가 백주대낮에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농협경제지주가 내세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소별로 연간 2만개 수준의 택배를 취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이 택배단가 대비 10%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 농축협이 택배사업으로 거둘 수익은 연간 800만원 정도다. 택배사업이 별다른 실익 없이 현장 노동강도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간 불공정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사와 계약해 택배사업을 했던 몇몇 지역 농축협이 노동강도 대비 낮은 수수료를 문제 삼아 해당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농협경제지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택배사업을 지역 농축협이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동의나 정상적인 계약도 없이 지역 농축협 사업장을 택배 중개사업장으로 강요하는 농협경제지주는 슈퍼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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