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부·15개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방법 합의를 도출했다. 첫 집단교섭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에는 교육부와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힌 인천·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 있다. 3개 노조에 속한 비정규 노동자는 9만여명이다.
노사는 첫 교섭에서 집단교섭 원칙에 합의했다. 본교섭은 2주 1회 열고 실무교섭은 매주 1회 진행한다. 교섭단은 노사 각 17인으로 꾸렸다. 사측은 15개 교육청별 1인·교육부 1인과 간사, 연대회의측도 17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집단교섭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공통요구인 근속수당제 도입과 차별적 수당·복리후생제도 개선을 다룬다. 임금·단체교섭과 직종별 교섭의제는 각 교섭단위 개별교섭에서 진행한다.
노조측 핵심 요구는 근속수당제 도입이다. 근속 1년당 근속수당 5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기근무가산금은 만 3년 이상 근무시 1년에 2만원을 인상한다. 비정규직 연차가 쌓이더라도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진다. 노조는 수당·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기본급 인상도 요구 중이다.
인천·경북교육청이 뒤늦게라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집단교섭 합의서에 "불참하는 교육청도 추후 참가를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연대회의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교섭 참가를 거부하는 두 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집단교섭 참가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교육청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다음 교섭부터 요구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며 “9월 타결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