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쿠팡맨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쿠팡이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은영 기자>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배송업무를 하는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임금 꺾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쿠팡맨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쿠팡이 퇴근시간을 조작해 15분 단위로 지급하는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오후 8시 이후에는 연장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달리한다. 오후 5~8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15분 단위로 정산한다. 8시14분에 퇴근하면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쿠팡 영등포1캠프 소속 쿠팡맨 A씨는 올해 4월26일 추가 연장근무를 한 뒤 오후 8시16분에 퇴근했다. 이날 대책위와 택배연대노조가 공개한 쿠팡맨 출퇴근시간 자료에 따르면 4월26일 A씨의 퇴근시간이 ‘수정 전’란에는 오후 8시16분으로 입력돼 있지만 ‘수정 후’란에는 2분 앞당겨진 오후 8시14분으로 작성돼 있다. A씨의 경우 퇴근시간이 오후 8시14분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15분에 대한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실제 퇴근시간과 달리 입력돼 있어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본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수당은 받지도 못했고, 관리자는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퇴근시간이 수정된 쿠팡맨은 A씨만이 아니다. 영등포1캠프의 쿠팡맨 7명은 지난 4월29일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했지만 모두 오후 8시14분에 퇴근한 것으로 입력됐다. 오후 9시1분에 퇴근한 B씨 역시 동일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수정돼 1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4월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퇴근시간이 45차례나 조정됐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영등포1캠프의 퇴근시간 내역밖에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캠프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해캠프·송파2캠프·울산캠프·창원캠프·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퇴근시간 조작과 추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의혹에 대해 “대책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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