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노동계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또다시 단행한 유상감자를 두고 “대주주만을 위한 편법 고액배당”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에 유상감자 심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유상감자로 초소형 증권사 전락, 일자리 감소"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을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금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 주식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물량이 줄어 보유주식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2002년 이후 이날까지 7차례 유상감자를 했다. 지금까지 자본 3천757억원이 감소했다. 유상감자를 통해 기존 자기자본 4천600억원대의 중견증권사가 자기자본 1천100억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한 것이다.

유상감자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영업점은 42곳에서 2곳으로 급감했다. 직원은 850여명에서 13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7년간 2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계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이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를 가장하고, 대주주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최말단 규모이면서도 시가의 두 배나 되는 가격으로 수백억원대 감자를 단행한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건전성 같은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대주주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회사 대주주 사금고화, 심사기준 강화하라"

일반 금융기관에서 보기 어려운 감자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데도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대주주 위법행위 여부나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해 감자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인 시점 재무비율 같은 기계적인 수치에 의거해 감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호열 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최소한의 재무비율이 무너져 금융회사가 파산에 이르고, 고용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지경이 돼서야 금융당국이 사후약방문 수습에 나섰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처럼 금융기관 유상감자가 무제한 승인된다면 대주주들은 돈이 궁할 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노동자 고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유상감자 철회를, 금융위원회에 유상감자 심사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김현정 노조 위원장은 “많은 금융회사가 론스타와 같은 형태의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데다, 2금융권은 산업자본이나 개인오너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갑질을 막아 금융 공공성을 지켜 내고, 금융감독 행정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사회적 힘으로 저지하고 금융당국에 불승인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원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경영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상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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