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산하 조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 하수인으로 성과연봉제 탄압 선봉에 섰던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지난해 5월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부 조합원 96.86%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올해 5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폐기했다.

지난해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이 뒷받침하는데도 이를 폐기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해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평가권을 악용해 악독한 수준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했다”며 “금융공기업 사측을 불러 모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요구하며 관치탄압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폐기 지침을 하달하라고 촉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15만 금융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지 않는다면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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