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2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가계부채 불안요소를 완화하고, 주택을 투기적 목적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양도소득세) 중심에서 보유세(재산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갱신연장제 도입이다. 집주인의 세 부담이 늘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주거 세입자에게는 2년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2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
협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인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공평하게 만들려면 세입자 권익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료도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해 상승 폭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요구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택 대비 20% 이상으로, 입주 보장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에서 소유권이 일반에 있는 주택이나 5년 혹은 10년 입주 후 분양 매각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며 "공공 소유에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확보하려면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일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