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수당지급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과 관련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야 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용자들도 노동자가 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1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00%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사건을 포함해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4건이다. 이 중 11건은 2심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을 인정했고 3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당 초과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데 휴일근로 중복가산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다. 강병원 의원은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1주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