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을 제외한 치료와 관련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환자가 100% 부담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같은 비급여 항목이 2022년까지 급여로 전환된다. 본인 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예비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3~5년 뒤 재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데, 내년부터는 선택진료 의사와 선택진료 자체가 사라진다.

1~3인 병실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1인실은 중증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으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만3천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한다. 현재 20~60%인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줄어든다.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0%대 초반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30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일보한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면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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