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위소득 100%를 넘는 고령자도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동자가 회사에 취업한 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50대 이상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재취업(창업)-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규정했다.

정부는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로설계-직업훈련-취업’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던 중위소득 100% 이상 장년·고령층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을 감안해 훈련비 실비지원 외에 참여수당과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신중년 취업애로계층은 39만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주가 바뀌는 도급·용역노동자에게 혜택을 준다. 같은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의뢰해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한다.

신중년이 인생 2모작 경로로 많이 선택하는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패키지 대상자를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3천500명으로 늘린다. 귀농과 귀촌 지원을 위해 가족 단위 영농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자·전문직이 많은 신중년 세대가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60% 정도는 72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며 “소득중심 활동의 인생 2모작과 적은 수입임에도 사회참여를 원하는 신중년을 위한 3모작까지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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