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학교법인)이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 부평동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패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달 21일 가톨릭학원이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가톨릭학원은 지난해 시민대책위 활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5억5천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대책위는 공익제보를 한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지부장을 병원이 집단적으로 괴롭혔고, 극단적인 돈벌이 경영을 한다고 비판하며 2015년 결성된 조직이다. 병원은 시민대책위가 선전전·피케팅·집회에서 한 발언 등을 소장에 담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명옥 전 지부장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왔고,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시민대책위 발언은 헌법상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가톨릭학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독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병원의 노조탄압을 ‘객관적 사실’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지부 결성 당시 220여명이었던 조합원수는 현재 11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원종인 노조 인천부천본부장은 “연이어 내려지는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동안 인천성모병원이 저지른 악행은 이후 남아 있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이 노조측에 벌금형을 내린 적도 있어 일련의 판결이 노조에 유리하게 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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