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거나 대통령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금지원을 했고, 그 또한 최지성 전 실장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삼성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사건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한다"며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저는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던지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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