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와 원청이 최근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불법파견·대량해고 사태가 해결국면에 들어선 형국이다.

7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8일 오후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본사에서 2차 본교섭을 개최한다. 노사는 지난달 25일 양측 대표자가 만나는 상견례(1차 본교섭) 이후 2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속연수를 인정하겠다는 안을 냈다. 복직시기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부의 핵심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양측은 임금 규모를 두고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지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이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8일 2차 본교섭에서 양측 대표자들이 정규직 복직에 합의하면 근속연수 인정 범위는 이후 실무교섭에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무조건 고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교섭이 틀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며 "양측이 민·형사 소송 일체를 철회하는 등 일괄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46명(조합원 44명·비조합원 2명)은 삼표시멘트 정규직이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해 12월 지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실체도 없는 유령업체인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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