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노동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 출신 박광온 의원 노동법안 9건 발의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7건의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이 중 9건이 노동관련법안이다.<표 참조> 100대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내용을 반영한 법안들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2건)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노·사·정·공익위원을 각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임의규정인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형태공시 때 고용현황뿐 아니라 고용목적·수행업무도 포함하게 했다. 이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2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나 100대 국정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입법화해서 발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많은 검토를 거쳐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나온 것인 만큼 당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눈길'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교원·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원·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인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을 지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을 2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를 맡았던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내고 있다”며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논의를 거쳐 각자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내놓은 노동법안을 환노위 차원에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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