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열차 안에서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문자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정차역 도착 3분 전에 음성안내와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자체 방송으로 정차역 도착 1분 전에 음성안내를 한다. 진정인 A씨는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코레일은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한 영상정보사업자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차별이 명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코레일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코레일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한 문자안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코레일은 문자안내 횟수를 추가하고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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