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20대 IT노동자 A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일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초과근무를 했다. 발병 4주 전 한 주 근무시간이 78시간이었고, 발병 7주 전에는 89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업무상질판위는 “20대라는 젊은 나이와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승인을 두고 넷마블을 비롯한 IT업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마블에서는 지난해 A씨 외에도 노동자 2명이 급성심근경색과 자살로 숨졌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A씨는 2013년부터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사망 직전 3개월간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넷마블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이직했거나 퇴직한 노동자들도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망사건에 대한 과로사 및 과로자살 여부 조사 △3~5년간 넷마블 직원 뇌심혈관질환 역학조사 △넷마블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 과로로 인한 질병 사례 조사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재승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IT업계 과로사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유족에게도 접근하기 힘들었다”며 “뒤늦게 산재승인 소식을 듣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판정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IT업계 관행인 크런치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가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넷마블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크런치모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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