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근로감독해 27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5천53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계는 감독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6월2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간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감독했다. 대상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32개 마방이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도 함께 진행했다. 근로조건 분야에서는 32개 마방 전체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근로자의날 휴일가산수당 미지급·통상임금 항목 누락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 임금 규모는 1억1천500여만원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마사회 5건·조교사 1건)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상금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 소지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다”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고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마사회가 마사를 대여하고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 관리를 위탁한 과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는 감독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32개 마방에서 조교사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단 한 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감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연차휴가 사용은 권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야 해결된다”며 “부산경남경마장 설계 당시 말 3.16두당 마필관리사 1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마사회가 설계한 대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목숨을 끊은 고 이현준 마필관리사가 근무하던 마방은 말 4.5두당 마필관리사 한 명이 배치돼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근로감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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