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예비교사·임용고시 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국가가 채용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17개 시·도 정규직화 함께 협의하자”

서울시교육청이 2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 대해 “과거처럼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화나 처우개선 흐름에 맞게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빠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특정 시·도만 (정규직화)하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17개 시·도가)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노동단체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전환 심의위 구성에 나서자 교총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간제 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용고시 통과를 위해 땀을 흘리는 임용고시생들과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예비교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에 고용불안”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국가가 공개채용을 한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뒤 임용된 만큼 정규직 전환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만6천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초·중·고교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5.8%였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1년 8.2%, 지난해 9.5%로 상승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비율 확대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교사가 1년을 휴직해도 기간제 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6개월 쪼개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 시작일이 해고일이나 다름없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사로 양성됐다”며 “모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사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수도 1년에 60시간씩 이수하며 교사 능력 향상을 위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 없기에 학생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혜성 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똑같은 교육활동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받는다”며 “호봉 승급시기 제한은 물론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질 높고 안정적인 교육을 하려면 충분한 수의 정교사가 필요하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이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수년간 경험을 통해 교사가 지녀야 할 실전능력을 갖췄기에 정교사로 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