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논의와 맞물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1일 발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발굴·분석한 680개 주제를 담았다. 고용노동부 소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23개 주제를 포함했다.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부합"=입법조사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기법 11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근기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5인 미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입법조사처는 “5인 미만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23조1항), 해고사유의 서면통지(27조), 부당해고 구제(28~33조), 퇴직급여제도(34조), 휴업수당(46조), 근로시간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8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7.2%를 차지한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영세기업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시간·휴일·휴게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근기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근로시간단축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근로시간단축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보 없는 방문으로 근로감독 내실화해야"=근기법상 노동조건 최저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근로감독 내실화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감독행정 인력 부족과 광범위한 업무 범위로 근로감독관 업무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판단이지만 증원 이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 방문’ 도입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1천243명이다. 현원은 1천142명,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99명이다. 실무인력 대비 1인당 사업장이 무려 1천754곳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단체협약 시정명령 같은 시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란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와 현장지도 행위가 협약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단협에 대한 정부의 시정계획 등 행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시급"=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천개로 전체 일자리의 8.9%(2015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2013년)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정할 때 충원대상과 소요 국가재정 추계, 재정 조달방안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1 참조>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산업재해율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제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표2 참조>

입법조사처는 “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채용차별 금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회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연차유급휴가 △전자노동감시 △과로사 등의 주제도 올해 국정감사 정책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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