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이 1일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장시간·과로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에 명시된 업종을 세분류하면 26개로 나뉜다. 근기법 58조는 노동자가 출장 같은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등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량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나 기자, 연구개발업무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연맹은 택시노동자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연맹 관계자는 “택시노동자들은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묶여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2시간 일한 것으로 산정해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 26개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는 데 합의하고, 다른 업종 제외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연맹은 환노위 논의가 너무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논평에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이고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사용자들의 입김을 감안해 특례업종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연간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려면 장시간· 연장노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중의 편의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적용업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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