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자 A씨는 산업재해 사고 후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은 후 귀가하려다 경사가 심한 병원 주차장에서 휠체어가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 노동자 B씨는 산재 사고 후 치료를 위해 목발을 짚고 가던 중 병원 앞에서 넘어졌다. 노동자 C씨는 뇌경색으로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 상병 후유증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통상적으로 최초 사고 이후 발생되는 산재 유형은 사고 당시부터 내재된 상병과 사고 이후 추가적인 재해로 인해 발생된 상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재해 당시 제대로 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추후 통증 등으로 인해 검사를 하다 새롭게 상병을 발견하는 유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신청 가능한 경우가 규정돼 있다. 이런 경우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추가 질병이 최초 사고로 인해 발생해야 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고 이후 추가적인 재해로 인해 발생된 상병의 경우에는 요양 중 자살을 제외하고는 위 사례와 같이 ‘요양 중 사고’(산재보험법 시행령 32조)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32조는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으로는 요양 승인 상병일 것, 장소적으로는 요양하도록 승인돼 있는 지정 의료기관 내(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일 것, 행위상으로는 요양과 관련돼 있을 것,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재를 승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단 해석으로 보면 A·B·C씨 사례는 모두 요양신청이 불승인될 수밖에 없다. 시행령 32조2호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부상’이라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 경우 공단은 요양과 관련한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행위 이후 본인의 고의·자해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요양 중 사고로 포함해 보호해야 한다.

또한 통원 행위는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단순히 의료기관 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요양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이다. 재해자는 공단이 결정한 통원치료 처분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다. 사례는 다르지만 출퇴근 재해를 부정하는 법률 조항도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된 상황과 논리를 고려하면 요양을 위한 통원 행위 중 사고는 사회보험 원리상 보호돼야 한다. 2008년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이전 옛 시행규칙 38조3항은 업무상재해를 “당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 규정했고, 당시에는 오히려 통원 행위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C씨 사례도 재해자가 재가요양이 아닌 입원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 중 사고로 승인된다. 재가요양과 입원요양의 차이는 치료 방법이라는 형식 차이다. 그런데 재가요양과 입원요양 모두 공단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재가요양 중 사고도 공단의 결정 처분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다. 재가요양 중 당한 사고도 최초 승인된 상병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추가상병을 요양 중 사고로 한정해 축소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체제 및 취지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도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승인 상병의 요양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전고법 2016.1.21. 선고 2015누1192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국 산재보험법과 법 시행령 취지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 밖에 ‘요양과 관련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의 경우도 이는 업무상재해다.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령의 예시적 기준을 간과하는 법률 해석이다. 공단은 요양 중 사고의 경우에 현행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지침을 수립해서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