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 최대 석면 방직공장이 있었던 부산의 한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30대 남성이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석면질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라 초등학교 시절 방직공장에서 누출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숨진 사람은 부산시의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조와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석면피해 의심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개명했을 경우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센터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사망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추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모든 석면피해 의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석면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피해자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돼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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