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조와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석면피해 의심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개명했을 경우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센터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사망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추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모든 석면피해 의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석면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피해자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돼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