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9월부터 새로 뽑는 학생 조교의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난에 못 이겨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던 서울대가 학생조교에게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처는 최근 조교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교운영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 단과대·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규 조교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임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복무점수를 종합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학생조교에게 적용한다. 비학생조교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대는 "학생조교들은 학업이 본업이고 조교 업무를 전업으로 삼지 않기에 임용기간을 줄이고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규정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서울대의 이 같은 움직임을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가 사용자의 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조교를 손쉽게 쓰고 손쉽게 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조 서울대지부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대는 비학생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만큼 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며 단계적으로 계약해지(해고)를 추진했다. 조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자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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