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쪽 사물함을 바라보고 대기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두산모트롤이 이번에는 노조파괴 의혹에 휩싸였다.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27일 "두산모트롤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촉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냈다"고 밝혔다. 노조 두산모트롤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승진 시기가 되면 기업노조 조합원 절대 다수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회 조합원은 일부만 승진시켰다. 지회 조합원 탈퇴를 회유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이날 창원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조가입 대상인 현장기술직 총원은 241명이다. 지회에 121명, 기업노조에 120명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최근 승진·보직 부여 현황을 보면 지회 조합원과 기업노조 조합원 간 차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승진한 직원은 모두 72명이다. 이 중 지회 조합원은 12명뿐이고 나머지 60명이 기업노조 소속이다.

2010년~2011년에 입사한 직원 56명 중 최근까지 승진하지 못한 이는 16명이다. 이 중 지회 조합원은 14명, 기업노조 조합원은 2명이다.

기장·직장·반장과 같은 보직선임자의 소속 노조 현황에서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전체 기술직 241명 중 보직자는 40명인데 이들 모두가 기업노조 소속이다. 보직선임이 되면 보직수당이 생기고 월 31시간의 추가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는다.

전환배치와 일터 괴롭힘을 통해 지회 탈퇴를 종용·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회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회 조합원을 대기발령하거나 잔업·특근에서 배제해 임금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단결권 행사를 저해하고 노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회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산모트롤은 건설중장비용 유압기기를 제조하는 두산그룹 계열사다. 회사는 2015년 11월 구조조정을 거부한 A씨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뒤 사무실 구석 사물함 앞에 배치한 책상에 앉아 대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면벽근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회사는 뒤늦게 사과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마자 경남지역 대기업 최초로 기업노조가 출현한 곳이기도 하다.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합리적인 내부 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해 보직을 임명하고 승진시키고 있다"며 "조합원을 차별해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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